[프라임경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온라인 SNS 상에 공표한 모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를 지난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정책연구소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꾸며 이달 1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15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허위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허위 또는 왜곡된 자료를 퍼트리거나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무시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