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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확대·자회사 사후신고' 보험사 자율성 확대

2일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 보호도 강화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5.02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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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상품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투자목적 자회사 소유가 쉬워지며 소비자 혜택 역시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보험산업 강화 로드맵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 하위규정에서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부터 개선했다.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현행 보험업법상 부동산(총자산 15%)·외국환(총자산의 30%)·파생상품(총자산의 6%) 등에 대한 직접적·사전적 한도 규제 때문에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건전성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했다. 특정 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Risk Based Capital) 신용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사전신고로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맞서 SOC투자·벤처캐피털·리츠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 별도 승인절차 면제받은 것.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신고부담을 완화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아직 법률상 남았던 사전신고 의무를 개선하게 됐다. 이외 별도 사전신고 필요성이 낮은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법안도 고친다. 우선 소비자의 중복 보험료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모집 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 중복 여부를 미확인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 중이나, 실제 소비자가 상품 확인 및 가입 여부 판단을 보험 안내자료를 통해 결정한다는 현실을 파악, 평가제도 적용 대상을 안내자료까지 확대했다. 보험 계약 이전 시 계약자 통지 의무 또한 신설한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협의 근거도 갖춘다. 또 IFRS17 2단계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 적정성 등을 외부 인물이 검증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과 같이 보험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계약 체결을 허용토록 법을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