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작년 9월 공기호흡기 용기 내 이물질 발견에 따른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사항 보고 및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기내 이물질이 용기자체의 문제 아니고 외부 이물질 유입이라는 결정적인 성분분석결과인 다량의 '탄소(C)' 성분이 검출된것을 은폐하고 마치 알루미늄 산화물만 생긴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안전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납품업체가 개별로 용기 이물질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성분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용기내에 외부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탄소(C) 8.07%, 17.11%와 18.1%가 검출됐다.
용기 내부 재질(AL 6061)은 미국 DOT인증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KC인증시 요구사항에도 탄소 성분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8월18일 안전처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공문(소방장비항공과-5446)을 보내 용기 안전성 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그 결과를 지난해 9월13일 기술원 회신공문(기술관리부-2023) 내용 중 공기호흡기 용기 재질 분석 시험성적서에도 어떠한 탄소 성분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이물질 유입에 따른 문제임을 명백하게 밝혀진 공인 성적서가 있음에도 탄소(C) 성분을 숨기고,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는 장관 및 국회까지 허위 보고하여 마치 마녀사냥격으로 납품업체 및 특정회사(미국, 럭스퍼 사) 용기 하자 가능성만 부각한 것이다.
또한 공기호흡기 이물질 발견과 관련된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의 종합적인 호흡보호장비 개선대책마련 TF에 안전처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제출한 '공기호흡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기 유지·관리 내실화 방안 검토결과' 보고자료 중 이물질 발생 원인분석 분석 내용에서도 성분분석시 C(탄소) 8.07% 검출, 결정체 분석 시 흑연검출은 용기 자체(알루미늄)의 부식으로 보기 곤란하다. 이는 외부이물질 유입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고 자료 말미에는 "이물질 발생과 관련하여 용기에 대한 추가시험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의견을 내었지만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는 이 또한 은폐 및 묵살했다.
성분분석 결과로 인해 용기자체의 문제가 아님으로 결론이 나려 하자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는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용기 이물질 결정체 분석측정 결과를 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탄소(C)의 결정체인 흑연검출과 관련해서는 "이물질 시료채취 과정에서 용기 겉면과 밸브, 작업자 장갑등에 의해 이물질이 많이 혼입된 상태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였다"는 해명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용기 납품업체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이물질 채취 과정 시 깨끗한 환경에서 하였고, 용기 내부 이물질만 수거하였다고 답했다. 이물질 채취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탄소가 다량으로 검출된 3개기관(국민안전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납품업체) 모두 시료에서 공통된 이물질이 확인 되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가 이물질 시료 채취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제출한 이물질 사진을 보면 마치 여러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혼입이 된 것처럼 보이게 잘못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 관계자는 한국화학연구원에 보내질 시료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원 2명이 보는 앞에서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P주임에게 전문시험기관(한국화학연구원)에 보낼 이물질을 직접 전달을 하였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납품업체는 이물질 발생 문제가 지난해 8월 처음 제기될 때 부터 줄 곧 수요처의 노후화된 공기충전기 및 용기관리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는 그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체조사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일 조건으로 관리된 타사 제품(SCI, 이노컴)에서의 이물질발생 수량에 대해 보고한 것도 문제가 있다.
공기호흡기 이물질발견에 용기에 대한 검사는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가 주관이 되어 납품업체의 입회 하에 진행하였으나, 안전처와 납품업체가 파악한 검사수량과 불량수량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특정회사 용기(미국, 럭스퍼사)만의 문제로 부각된 내부보고 및 국회에 제출한 수치이다.
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는 타 제조업체(SCI,이노컴사) 용기 1555개에 대해 대전(87개), 세종(23개)은 전량입회, 서울(1,445개)은 일부 입회하에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납품업체는 타 제조업체(SCI․이노컴사) 용기 17개에 대해서만 입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5), 세종(2)은 일부입회, 서울(10)은 용기합동검사일(8월4일)에만 입회하여 공동으로 검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처의 주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