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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민원 후견인제' 운영

복합민원 등 처리기간 닷새 이상일 경우 해당

정운석 기자 기자  2017.04.27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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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 중에서도 절차가 복잡한 사안을 골라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공무원이 처리를 돕는 제도다. 복지, 환경, 건설·건축 등 12개 부서의 팀장(6급) 23명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됐다.

후견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등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으로 민원을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후견인을 요청하면 된다. 복합민원이 아니어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면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자는 "주민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관련 상담과 함께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민원인을 돕는 보좌관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민원후견인이 나서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공장 증설 승인,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84개 사례를 처리한 바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공직자가 주민을 보좌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