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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 첫 도입

오는 7월3일부터 시행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4.27 1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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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오는 7월3일부터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해당 시간 동안 민원발급 등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중식시간 휴무제는 그동안 직원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 끝에 도입한 제도로 언론과 각종 관계 기관 회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읍면사무소 소속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보장하는 공직자의 점심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채 1~2명의 인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민원 관련 제증명 업무를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검토했다"라며 "초기 정착을 위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직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