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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루네오가구 상장폐지 기준 해당"

이자보상배율 -16.1…재무건전성 '심각'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4.26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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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004740)가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여부를 가린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2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해 상장저격성 실질심사를 실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 지난 6일까지 1년여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보루네오가구의 이자보상배율은 -16.1로 심각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르네오가구의 영업이익은 154억8274만8171원 적자였다. 이자비용은 9억5629만2155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루네오가구의 주권은 지난 2015년 12월24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