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034730)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집단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대기업집단은 KT(030200)였다.
공정위는 26일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발표했다. 이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총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총 2억1893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적발 건수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롯데 △신세계 △CJ △효성(이상 각 6건) 순이었다.
위반 회사 비율은 34.8%로 지난해(43.3%)보다 8.5%포인트 감소했으며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같은 기간 대비 0.4건 감소한 0.64건에 머물렀다.
위반 유형으로는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최다였으며 지연공시(11건·16.9%), 허위공시(3건·4.6%) 순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운영 현황(18건·27.7%)과 임원현황(11건·16.9%)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밖에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및 용역거래 현황(8건·12.3%)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공개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집단별 위반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KT로 KT뮤직(043610)과 KT서브마린(060370)이 각각 이사회운영현황과 상품용역거래 현황 등을 누락해 469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OCI(010060)는 유니드(014830),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005090) 등 3개 계열사가 누락 및 지연공시로 4665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이밖에 SK가 총 4개 계열사의 공시 위반 탓에 3328만원, 신세계와 롯데가 각각 1550만원, 1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