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철영 남양주시의원(운영위원장)은 24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철영 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일을 하고도 기부자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에 걸 맞는 대우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조례를 통해 기부자 분들을 사회에 알리고 예우해 드림으로써 남양주시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재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