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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남양주시의원, 기부자 예우 조례 대표발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뿌리내리길 기대"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4.26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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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철영 남양주시의원(운영위원장)은 24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철영 의원은 "그동안 올바른 일을 하고도 기부자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에 걸 맞는 대우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조례를 통해 기부자 분들을 사회에 알리고 예우해 드림으로써 남양주시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재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