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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꽁치김치' 외 통조림 3종…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4.24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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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수산물가공품 '사조꽁치김치', 과·채가공품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9년 3월1일인 사조꽁치김치와 같은 해 3월2일, 5월1일인 삼포황도다.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도 각각 유통기한이 5월1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사조꽁치김치의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079660)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0480캔은 전량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