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5일부터 은행권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꺾기 과태료는 은행이 거래 고객에게 받은 예금 등 수신금액의 1/12 금액과 과태료 기준금액인 250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등에 꺾기를 주로 하고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해지하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은 건별 3만∼80만원으로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이 받은 금액의 12분의 1'이라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삭제하고, 꺾기 기준금액 2500만원에 5~100% 비율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38만원이었던 꺾기 평균 과태료는 44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신설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올해 1월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외화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출입은행이나 외은지점, 외화부채 5억달러 미만 및 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 미만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태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은 쉽게 말해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현재는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