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5일부터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채무자의 피해를 막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없고, 매각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매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due diligence)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채권자가 바뀌어 금융소비자가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일정기간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사는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중요정보를 매입기관에 완전하게 제공해야 하고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등에는 채권 매각이 금지된다. 모든 대출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