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은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 시스템(PRS)' 기술에 대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지난해 6월 일본에도 특허를 등록했으나 일본 업체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특허청이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며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한 것.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재액화 기술은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침체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술은 국내 대법원에서도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010140)과 현대중공업(009540)이 해당 기술이 기존 시스템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제기한 무효소송에 있어 1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