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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규모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4.21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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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도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225개소에 대해 설치동의서를 받고 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위해식품은 식약처와 도·시·군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 대상이거나 수입금지 식품, 무신고 수입식품, 이물 혼입식품 등이 해당된다.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이 위해식품일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유통판매업체에 전산으로 정보가 전송되면 매장 계산대에서 제품 바코드 인식을 통해 위해식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 7만800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도내에서는 대형마트·슈퍼마켓 300개소, 편의점 1600개소와 중·소형 식품판매업체 774개소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형 식품판매업체 중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기가 설치돼 있고 인터넷이 설치된 곳은 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며, 중·소규모 개인소유 식품판매업소는 시·군에 설치동의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