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50% 판매 제한' 규제가 2년간 연장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개정을 통해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은 작년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 비중도 54%에 달해 개선이 지속 필요한 상태다.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사 판매 비중이 50% 미만인 곳은 3개사에 불과했다.
또한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방지 방안도 2년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번 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