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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미소지기 논란' 후…CJ올리브영 '꾸미기 노동' 강요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4.21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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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화관 CGV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꾸미기 노동'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CJ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헬스&뷰티(H&B) 업계에서 첫 1조 매출을 달성하며 1위 자리를 공고히 한 '올리브영'입니다.

지난해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외모 지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외모 규정 철폐를 요구해 논란이 됐었죠. 당시 CGV 여성 미소지기의 경우 '생기 있는 피부 화장' '눈썹 형태는 또렷이' '붉은 립스틱' 등 용모 복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알바노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의 80%가 외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강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CGV는 미소지기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한 차원에서 'CS교육 소통의 장'을 개최하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후 CGV 내에서는 외모규정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규정만 없어졌을 뿐 직원들에 대한 암묵적인 외모 지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까지 CGV에서 미소지기로 근무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외모 관련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도 암묵적인 압박은 여전하다"면서 "튀거나 밝은 색의 염색 등은 점장이나 매니저가 대놓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에서는 아직까지도 외모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올리브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직원 교육 매뉴얼에 '밝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무 중에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화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올리브영 직영점에서 근무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화장은 과하지 않고 창백해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며 "그 외에도 귀걸이도 귀에 딱 붙는 것으로 하나만 해야 하고 시계 디자인도 깔끔한 것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모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면접 당시 화장하고 다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CGV 사건 이후 매뉴얼에 외모규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각 매장에서 암암리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매년 CJ 올리브영의 임직원이 앞장서 저소득층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는 것과는 다른 양상인데요. 여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단정하고 신뢰감을 주는 용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권고사항일 뿐 별도의 패널티나 제재는 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직원들의 외모나 복장에 대한 규정 논란은 CJ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모 증권사는 사내 게시판에 '근무 복장 규정'을 올려 논란이 됐었는데요.

특히 남자 직원의 복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문이 없던 반면 여자 직원에게는 화장법을 비롯해 매니큐어 색깔이나 구두 높이, 치마 길이 등을 상세하게 거론해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