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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신동빈, 롯데 구조개편 '막 올랐다'

롯데쇼핑 등 4개사 인적분할, 지배력·배당 확대 노림수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4.21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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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그룹이 이르면 오는 26일 롯데쇼핑(023530)과 롯데제과(004990), 롯데칠성음료(005300), 롯데푸드(002270)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인적분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적분할은 기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지주회사)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고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쉽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곧 이들 4개 회사의 이사회를 열고 해당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열사 인적분할의 목적인 지주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각 계열사의 의결권 즉 지배력 확보다.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4개 회사를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누고 4개사의 투자부문을 통합한 지주사(가칭 롯데홀딩스)를 만드는 게 유력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사이 경영권 분쟁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시점이 문제일 뿐 오랫동안 기정사실로 통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서 신 회장이 구속을 피했고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그룹 개편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당초 호텔롯데 IPO를 통해 공모자금을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는 한편 물적분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자금부담이 커진 탓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11월 대기업이 지주사 설립을 위해 기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대선 이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아직까지는 인적분할 이후 설립된 지주사는 기존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있는 자회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대주주는 이를 이용해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 확대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전체 그룹매출의 80% 이상을 창출하는 한국 롯데그룹을 장악하는 토대와 현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대상으로 양도세 성격의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 개정안과 신주 배정을 아예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등 불리한 법안들이 연이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 통과 이전에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미지수'된 호텔롯데 대신 롯데쇼핑 선택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을 비롯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던 만큼 시점이 문제였지 방향은 이미 정해졌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인적분할 결정은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중에서 먼저 롯데쇼핑 투자지분을 주축으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게 목적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 회장이 그룹 개편을 주도하면서 한국 롯데 지배력을 강화하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의 혐의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면세점 사업권에서 이권을 얻고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건넸던 정황이 인정됐다.

신 회장은 이 밖에도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와 관련해 계열사를 동원하고 오너일가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등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