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개학기에 맞춰 학교주변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등 4개 안전취약분야 위반행위 7만9000연건을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분야별 소관부서와 시·군이 중심이 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초등학교(517개) 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교통안전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위반 등 1802건이 지적돼 1억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유해환경분야는 199건, 청소년 주류판매, 출입시간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6건, 청소년보호단속 위반관련 130건, 불법게임기 철거 등 62건을 시정 명령했다.
또 △식품안전분야는 식품위생법 위반한 식재료공급업체 2곳에 영업폐쇄 1건, 시정명령 1건, △옥외광고물분야는 불법 부착광고물 7만6687건을 단속해 과태료 85건 3800만원 부과하는 등 7만6602건을 시정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고가 우려되는 밀양시 밀성초등학교 앞 등 도내 15개소에 대해 도로정비부서와 시·군 경찰서가 합동으로 안전진단 하고, 아동지킴이 활성화, 노면표지 재도색,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등을 7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학교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는 교통안전 위반관련 2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유해환경 관련 시정명령 53건, 식품안전 관련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폐쇄를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