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단행,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적 기준에 미흡하거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개선해 불편사항을 없애고, 결과에 따라 미흡한 시설은 상반기 중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럭 △화장실내 장애인 보조 손잡이 △장애인 대여물품 보관함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집중 개선한다는 게 도로공사의 복안이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에 관한법률'상 휴게소는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 연결된 점자블럭 위치를 출입문 측면의 점자표지판(시각장애인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앞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남녀화장실 식별이 용이해지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덜컥거림 없이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오영권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관리부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평균 15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공공시설로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도 방문하고 있어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졸음쉼터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