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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울 등 육지식당 13곳에 '제주돼지고기 인증점' 부여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4.20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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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육지의 음식점 13곳을 '제주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되는 식당들은 서울 9·경기 2·전남 1·충북 1곳으로, 제주돼지고기 100% 사용해야 하고 공급업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돼지고기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엄격한 관리에도 이 인증을 획득하려는 업소가 늘고 있다. 이 인증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어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한편, 이번 인증 추가로 전체 제주돼지고기 인증점은 서울 18·경기 3·전남 1·충북 1·홍콩 3곳 등 모두 26곳으로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