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훈 기자 기자 2017.04.19 12:44:01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서천군 서면 마량리 일원에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 용지로 제공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가 지역 어민들에게 그동안 설명한 내용이 전부 거짓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