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는 18일 중국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상하이) 유한회사로부터 15억6342만원(9900만 위원) 규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위메이드는 중국대륙, 홍콩지역 범위 내에서 '미르의전설2' 관련 저작권을 상하이 카이잉에 수권하는 침해행위 중단 △위메이드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 9900만위안을 배상 △두 피고는 원고가 침해행위 제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90만위안을 공동 배상 등을 청구했다.
이에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다음 달 19일 미르 IP(지적재산권) 사업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한다.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를 통해 게임을 넘어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IP 사업을 다각화 하고 중국 게임사들의 IP 도용 문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의 물적분할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메이드의 주권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일시는 7일 오후 3시47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