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판매업체 1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경남약업주식회사 △주식회사총명식품 △오케이감초 △효사모 △소담약초 △풀잎약초 △제일건재약업사 △흥생약업사 △대보약업사 △삼성약업사다.
이들 업체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붉나무는 식용뿐만 아니라 한약재로도 못 쓰는 원료이며 이외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