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OCN에서 '보이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됐다. 드라마 보이스의 내용은 범죄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신고센터 대원들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
골든타임이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중요 시간을 지칭한다. 이 골든타임 안에 피해자를 구출해야만 생명을 구할 확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보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이 위급한 순간에 전화가 온다.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혹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의 장난전화 말이다.
그래서 정말 가야할 곳에 경찰 인력이 출동하지 못했다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제지하지 못했다면 지나친 상상력일까? 너무도 가볍게 건 장난전화 하나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장난전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서나 병원, 소방서처럼 생명을 다루는 곳에 장난전화를 한다는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동이라는 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엄연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일이다.
허위로 범죄나 재해를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에는 3435건으로 2015년에 비해 32%나 증가했다고 한다. 꼭 처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장난전화는 자제하기를 당부한다.
고희영 담양경찰서 경무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