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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관련 '롯데 불구속 기소·SK 무혐의' 희비 교차

노병우 기자 기자  2017.04.17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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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약속했던 433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3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신규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현재 신 회장은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SK그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박 전 대통령이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CJ헬로비전 인수승인 등 경영 현안 관련 청탁을 대가로 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방적 요구에 그쳤고, 실제로 금전적 지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CJ의 경우 이재현 회장이 사면복권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검찰 기소대상에는 아예 빠져 사실상 무혐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