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궁화와 생강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생강줄기 등 식품원료로 인정 추가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무궁화·생강줄기·심해성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함으로써 무궁화 차·떡·나물, 생강줄기 장아찌 등 다양한 식품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은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반영, 현행 '-22.5~-15‰'에서 '-22.5‰ 초과'로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페녹사설폰)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은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