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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X 코스닥150 ETF 2종목, 자진 상폐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4.17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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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코스닥150 ETF 2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26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자진 상장폐지되는 종목은 'KINDEX 코스닥150 상장지수펀드(ETF)'와 'KINDEX 코스닥150 ETF 레버리지'이다. 두 종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제4항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오는 2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장폐지되는 ETF의 매매거래 정지일은 25일, 상장폐지 예정일은 26일,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오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