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시·군과 환경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관리와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관리인은 1년 안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공사시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도 지켜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한 도내 조사대상 건축물 4414개소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2131개소로 집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