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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회사채 30% 보유한 국민연금 결정…나머지 기관투자자 의견 견인할 듯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4.17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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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주요 사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16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3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자율적 채무조정안 방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큰 틀에서 '대우조선 살리기'에 합의를 이뤘던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은 회사채 상환 보장 방식을 두고 이날 밤 늦게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산은이 국민연금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이 도산하더라도 청산가치인 1000억원을 반드시 갚겠다'는 담보를 내걸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상환유예 회사채의 지급보장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면서 국민연금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회사채 상환이행 보강조치를 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는 게 기금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7·18일 신협 등 다른 사채권자나 기업어음(CP)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수용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ed Plan)'을 모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총 1조3500억원)의 30%(3900억원)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기관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은은 채권자 집회가 끝나는 대로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