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던 청년수당을 올해 6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분별하게 현금을 주는 포퓰리즘적 사업'이라며 반대했던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최종 동의를 한 것.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을 지급했다가 정부가 서울시에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려 중단됐던 적이 있다.
구직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가 달랐다. 정부는 학원 등록비와 같은 구직의 직접적인 활동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학원에 등록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구직 활동의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면서 청년수당 문제를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신청자격을 중위 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신청자격을 미취업 기간과 소득 기준을 합산해 평가했을 때 미취업 기간이 긴 경우 소득이 높은 청년들도 포함된 적이 있었기 때문.
또한 청년수당을 받는 서울시민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의지와 계획을 평가받게 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그간 정부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올해 청년수당 지급 사업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해 청년수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청년수당 사업 등 시가 주도하는 혁신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