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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생원인 알면서도 '은폐'

특정회사 하자 아닌 소방서 보유 공기충전기 문제…조달구매방식도 원인?

최장훈 기자 기자  2017.04.15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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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안전처가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생원인을 특정회사 제품의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앞서 안전처가 해당 업체와 공방 중 시도에 하달한 공문 내용은 이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지난해 9월8일 시도에 내려보면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 제목의 공문에서 시·도에서 보유한 공기충전기 1147대 중 698대(60.8%)가 내용연수가 경과됐고, 용기 이물질 발생차단을 하는 공기 역류방지밸브와 자동정지 수분센서가 미 부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문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역류방지밸브 및 자동정지 수분센서가 부착된 충전기로 전량 교체 및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생원인이 소방서가 보유한 공기충전기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안전처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물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전처가 납품업체 및 미국 럭스퍼사의 제품 하자로 몰아간 것이다.

앞서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후된 공기충전기의 부식을 지적한 바 있다. 2005년부터 용기 이물질 발생차단을 하는 공기역류방지밸브 설치가 의무화됐고, 2009년부터 수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자 자동정지수분 센스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2007년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공기충전기 사용을 전면금지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공기충전기를 통해 오염된 공기가 충전되면 소방관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소방관들의 건강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공기충전기 조달구매방식도 용기 이물질 발생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기 이물질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공기충전기는 현재 조달구매방식이 시·도 본부에서 최저가 입찰로만 대부분 구매가 이뤄지는데, 형식인증(KC)받은 여러 업체 중 특정회사(M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특히 M사는 2005년부터 최저가 입찰을 통해 소방관서에 대부분을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KC를 받은 업체는 여러 업체임에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관계자는 "해당 형식인증업체가 조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달청 다수공급계약(MAS)은 일정구매금액(약 1억원) 이내는 쇼핑몰처럼 시·도본부에서 쉽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2단계 경쟁입찰로 이뤄지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