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학생들에게 지원해온 학교 우유급식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시에 평생교육시설은 2개교가 있고 재학 인원은 2653명이다. 이 중 청소년은 700여명으로, 이들도 무상으로 우유 지원을 받게 된다.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또는 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시설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이들까지 신체발달과 건강증진, 영양 불균형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