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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스터피자 본부-가맹점 분쟁조정 "고소·고발 취하"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4.14 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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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13일 MP(065150)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갈등을 5개월여(218일) 중재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집단 분쟁을 행정기관이 중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체결한 △상생협약 미이행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6일부터 방배동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지난해 11월17일 이 현장에 박원순 시장이 방문, 12월부터 서울시에서 개입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 불신과 소통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20여차례 당사자 면담 등을 주선해 갈등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약속보다 광고비를 더 많이 집행하고 체다치즈 가격을 3300원 인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양측은 본사와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과 상생협약 추가 협의, 광고·판촉비 집행 시 분쟁 소지 제거를 합의했다. 이와 함께 농성을 풀고 고소·고발 등도 모두 취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