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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코앞…'노란 리본' 상품화 여전

상품 판매 책임 없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직접 제재 어려워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4.13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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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노란 리본'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세월호를 상징하는 배지와 팔찌 등의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 같은 상품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유족들과 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상징물임에도 일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용도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던 것.

당시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는 "관련 상품에 대한 판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1년여가 지난 현재도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노란 리본 관련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의 가격 역시 이전과 유사한 2000~4000원대로 유족들이 말하는 단가(가방고리 30~40원, 금속배지 350~370원)에 비해 10배가량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들이 '노란리본 상품화'로 지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에도 또다시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상품·거래정보·가격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해 논란이 됐을 당시 오픈마켓 관계자들이 "상품 판매를 강제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품 판매 철회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판매를 중지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판매자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중단 조치 등 적극 제재를 가한다"면서도 "세월호 관련 상품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제재를 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소셜커머스들이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꾀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소셜커머스는 오픈마켓과 달리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소비자 중개 역할 뿐만 아니라 판매 상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쿠팡은 지난해 세월호 관련 상품 판매로 논란이 됐을 당시 문제가 됐던 업체의 상품을 즉각 판매중단 조치했다. 그러나 현재 쿠팡에서는 '노란리본 배지' '노란리본 팔찌' '노란리본 열쇠고리' 등 세월호 관련 상품을 20개 이상 판매하고 있다. 이는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도 마찬가지였다.

쿠팡 관계자는 "당시 기부 등으로 문제가 됐던 업체의 제품은 바로 판매를 중단했으나, 타 업체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로켓배송 상품의 경우 직매입 방식으로 판매하지만 그 외의 상품은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품 판매를 위한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 사전에 상품을 검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까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있는 위메프, 티켓몬스터(티몬)의 경우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위메프의 경우 최근까지 해당 상품을 판매하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사과와 함께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티몬이 배가 침몰하는 듯한 이미지를 제품 판매에 사용했다가 '세월호 침몰을 이용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상품을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노란 리본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희생자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를 동원해 제작하는 물품임에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셜커머스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