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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도로 위 흉기' 적발 시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 과징금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4.13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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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3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3일 00시부터 04시까지 시가지 내 중점단속지역인 상대·하대동, 초장동, 가좌동 등을 중심으로 차고지를 벗어나 밤새 주차된 대형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대로변과 도로 안전지대, 갓길 등에 밤샘주차된 대형차량은 심각한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30대였으며 3~5일 동안 운행이 정지된다. 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10만~2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외 차량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의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단속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도심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문제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점 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를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모두 2460건의 계고장 발부와 적발건수 49건을 기록했으며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