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곧 다가올 다음 달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휴가를 쓸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아직 연차휴가가 없는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면 입사 1년차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 일수를 제외하는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후적으로 2년째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입사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차에게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 단위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1년차에서 월 단위 휴가를 사용하면 그 사용일수를 입사 2년째의 휴가 일수 15일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차와 2년차의 연차휴가가 차별돼 신입사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 기간이 2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과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의 근무 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현행 1년간 80% 출근이라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은 6개월 근무만을 취득 요건으로 하는 국제기준에 비해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1인당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사용한 날은 8.6일에 그쳤다고 합니다. 나머지 5.6일은 돈으로 보상받거나 버려진 셈이죠.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을 찾아'를 통해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경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20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