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본지 8일 기사(안전처의 이상한 업무처리! 모든 책임은 업체 몫?)와 같이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 초기 조치계획에서 이물질 문제의 원인도 규명하지 않고 '교체 확약'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주장은 업체와 장비과 관계자의 통화내용 녹취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허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8월경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에서 안전처 장관 및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 이를 보면 마치 특정용기(미국 럭스퍼사)만 문제가 있고 타사 용기(SCI, 이노컴)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안전처에서 제기한 논리에 허점이 지적된다. 전국에 납품된 특정로트(2015년 3월 미국 럭스퍼 생산용기)가 문제가 되었다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물질이 발견된 용기가 나오는 게 상식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취재 결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용기 이물질은 서울 1030개중 456개, 대전 94개중 19개, 세종 57개중 57개, 그 외 시도 2821개 중 23개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 충남, 전북, 창원, 강원 등에서는 수백여개 중 이물질이 나온 용기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아울러 대구 달성소방서 용기 검사 시 이노컴 용기에서 부식 의심이 발견되었음에도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를 은폐한 채 특정업체(럭스퍼사) 용기만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2005년도 사건처럼, 수요처의 시·도 소방관서 공기충전기 및 용기관리는 문제가 없을까 ? 여러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부당한 하자 요구에 대해 용기제조회사(미국, 럭스퍼사)는 자문 법률회사(BARNESÞBURG)를 통해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 B 과장을 수신으로 하여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2016년 10월25일 보냈으나, 현재까지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용기제조사(미국, 럭스퍼사) 자문법률회사에서 국민안전처(국제협력과)로 문건이 송부됐고, 부서(소방장비항공과)로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취재됐다.
하지만 기자가 이 관련 문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소방장비항공과 담당자에게 물었을 때 담당자는 편지 형식의 내용이라 접수하지 않았고, 공문 형식에 맞지 않으면 접수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고 항변했다.
덧붙이자면, 이런 다소 이상한 해명 또한 거짓으로 확인됐다. 법제처와 행정자차부에 확인 결과 어디에도 접수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안전처 장비과 관계자(P 주임)에게 다시 규정집을 요청했다. 다만 그는 "그런 건 없으니 기사를 쓰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답을 피했다.
해당용기 제조사(미국, 럭스퍼사)는 미국 소방관은 물론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회사다. 미국 DOT인증(미국교통국인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C인증 등 필수 검사를 거친 제품으로 해당 공문에는 용기제조사(미국, 럭스퍼사)의 입장표명과 과학적인 근거 없이 특정회사(럭스퍼사)만의 문제점이 표현돼 있었다.
국민안전처의 자체 관리 중인 공기충전기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 확인도 없이 특정회사 용기만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민안전처 공문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