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12 17:48:50
[프라임경제] 이용자 차별, 안내 미흡 등으로 문제가 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에 맞춰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 제로' '갤럭시8 체인지업' 'U+갤럭시클럽'을 각각 선보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1년~1년6개월간 기기를 사용한 후 반납할 것, 다시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폰을 개통할 것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준다. 이통사들은 최대 출고가의 5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10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으로 업계에 첫 등장했다. 이후 KT와 SK텔레콤도 동참했으며 이통3사는 프리미엄 단말 출시 시점에 이 프로그램을 출시 중이다.
그러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따른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이통사의 각종 제휴할인 모델이 집약된 고차원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통현장에서 안내 미흡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누리꾼 'bac***'은 "LG유플러스에서 심쿵클럽에 가입한 후 18개월이 지나 단말기 반납을 하려 직영점에 갔더니 공시지원금을 받아 개통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받아 자기부담금 8만원가량을 내야한다 했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18개월 전 개통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었고, 예전 광고에도 선택약정 시 불이익에 대한 항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갤럭시 엣지6를 제로클럽 시즌2로 개통, 18개월이 지나 아이폰으로 개통하려 하는데, 엣지6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제로클럽 적용에 필요한 잔존물회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반납이 안된다 했다"며 "대리점은 오히려 왜 알아보지도 않고 개통했냐 성질을 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직영점 직원이 갤럭시클럽의 제도를 오인해 할부금 지원을 거부한 사례, 이용자 모르게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시켜 후에 손해를 봤다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앞서 제로클럽 출시 당시에도 염려된 바 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시초인 제로클럽이 등장하자 서울YMCA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던 것.
이에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통3사에 과징금 총 34억여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일부 이통사의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 요금제와 관련한 가입자 차별, 안내 미흡 등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사건들에 대해 서영진 서울 YMCA 간사는 "제로클럽에 대한 문제제기 때부터 18개월 이후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는데, 그대로 현실화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사례는 유통망에서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으로, 본사 차원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교육과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 책임이 아닌 대리점이나 본사 차원에서의 보상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를 위한 혜택으로 장려할 만하나, 현장에서 이용자 고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될 경우 법적 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지 미이행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매 당시 안내 약관을 위반한건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인지를 검토해 처분 가능하다"며 "프로그램 첫 출시 후 교체 시점이 된만큼 관련 사안을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통사 측은 유통 단계에서의 안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