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하!] 매매수수료, 너무 많이 내고 있진 않나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4.12 14:06: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 주식투자 초보자인 A씨는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는 생각에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초반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면서 수수료가 부담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지인 B씨는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각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1000만원 거래 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각 증권사별로 매매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빈번하게 열어 수수료가 의미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일부는 여전히 남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며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투자 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 검색할 수 있는데요.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용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금투협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하는데요.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객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별, 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진다고 하네요.

수수료는 주식거래시에도 온라인이 더 저렴합니다.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이죠.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어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 기간 면제·할인해주는 행사가 각 증권사별로 열리고 있는데요. 단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네요.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 합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합의수수료'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합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올해 2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를 주의해야 합니다. '과당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에 반해 짧은 기간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특히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