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철강협회는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악영향이 최소화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 상공부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출하는 △열연 △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기준가격(톤당 489~576달러)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 비해 열연과 후판은 톤당 4~15달러 올랐으나, 냉연은 톤당 18달러 떨어졌다.
철강협회 측은 "현재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이번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다"며 "악영향이 최소화됐을 뿐 아니라 현지 수출확대도 기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마하라슈트라)·현대자동차(첸나이)등 현지 투자 공장용 소재 수출뿐 아니라 현지 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철강협회 측 설명.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판정은 그간 정부 및 업계 간 긴밀한 협조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 인도 수출과 현지투자공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및 지난 2월 주한 인도대사면담 등을 통해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당부해왔다. 철강협회도 역시 올해 들어 인도철강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