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장흥군의 대표 명소인 토요시장 점포 임대 과정에서 불법 승계와 전대·양도로 임대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장흥군은 허가 취소에 이어 강제집행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점포 업주들은 행정소송·심판으로 응수해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 장흥군 점포 5곳 허가 취소…업주, 행정소송·심판 응수
12일 장흥군 감사결과와 민원인에 따르면 장흥군은 지난 2월28일 J동 2개 점포(3동)과 메인점포 2개 점포(2동)에 대해 점포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어 3월20일까지 한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연장한데 이어 지난 4월 4일 행정대집행(강제집행)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주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공유재산인 토요시장 점포는 매 홀수년에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제결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메인점포 2곳 가운데 A점포의 경우 2012년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부인에게 임대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승계자가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데다 통화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을 밝혀졌다.
또 당시 승계사유서에는 승계허락자의 도장이 아닌 승계자의 도장이 날인돼 있는 등 승계 허락자 동의 없이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증되고 있다.
또 다른 B점포의 경우 사실상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점포는 2011년 4월 임대 모집 공고를 내고도 실제 2011년 1월1일부터 임대 허가된 것을 꾸며졌다. 당시 위 점포의 부인은 점포의 원단 값을 지불했다. 이어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한데 이어 장흥군에 입금한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4개월여 뒤에 모집공고를 내 위 점포의 부인이 운영권을 획득했다.
J동 3개 점포 역시 상속개시 원인 미흡에 따른 승계절차 하자, 사용허가자와 운영자 상이 등의 원인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장흥군의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사용권과 이전금지)는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상속 또는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7조(사용제한)는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허가 최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J점포와 메인점포 업주는 지난 4월 4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각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장흥군 감사실, 불법 공무원 감싸기 빈축
장흥군은 지난해 중순경 한 민원인과 상가번영회의 민원을 접수, 청문절차를 거쳐 임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0년과 2012년 임대 계약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의 잘못이 드러났다.
게다가 2011년과 2013년, 2015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서류 일체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으며, 민원인의 이의제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럼에도 장흥군은 당시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혜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태세다.
장흥군 감사실 관계자는 "승계 절차와 관련된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사실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처분이 어렵다. 당시 특혜 제공 의혹이 있는 과장은 퇴직, 민간인 상태에서 범죄행위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C씨는 "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격년제 갱신 당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면서 "장흥군 감사실이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하기 힘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