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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하면 할인받는 특약 가입 쉬워진다"

금감원,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과제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 개선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4.11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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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7월부터 건강한 보험 소비자들은 간단한 검진 한 번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1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흡연, 정상혈압·체중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특별 약관 형태다. 이는 최초 가입 때뿐 아니라 보험기간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건강인 할인특약은 11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실제 지난해 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은 3.8% 수준에 그쳤다.

현행 제도는 이 특약을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검진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보험사가 이를 보험계약의 인수 결정에도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다. 때문에 특약 신청으로 오히려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 수행 시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 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 등 두 번의 검진을 1회의 검진으로 단축한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 검진 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 확인하도록 한 것.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 활용 때는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자가 보험회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기입해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여기 보태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가 할인특약 효과를 쉽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자 표준사업방법서에 건강인 할인특약 인수와 관련된 가입절차 기준 반영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를 공시할 계획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