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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활성화, 대출규제 풍선효과 삭일까?

'출구 없는 대출규제'에 서민 '부채 질적개선'으로 불법 사금융 유입 사전차단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4.10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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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는 대출 총량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시행되는 '4대 서민금융 상품 대출 요건 완화' 방안이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면서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적용에 따른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부르면서 제2금융권 대출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1년 새 141조원 증가한 1344조3000억원으로 잔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대출증가액은 44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23조7000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불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저축은행이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50% 더 쌓도록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실상 대출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출구 없는 대출 조이기'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업계의 비판만 받았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우선 서민들이 창업 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3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되면서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신청 대상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59만명이 추가로 해당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새희망홀씨의 경우 생계자금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미소금융은 사업자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대학생 대상의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은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85m²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저리로 2000만원 한도에서 임차 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1금융에서 2금융으로 넘어오는 대출자들은 주택담보대출과는 관계없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가 아닌 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와주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95%를 보장하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금융상품 이용으로 이자부담은 줄어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