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 퇴직연금에 적립해 주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종업원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퇴직 후 노후생활비 재원도 마련해주려는 취지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을 보아 종합소득률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따라서 경영성과급 규모에 비례에 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마련인데요. 더욱이 같은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적용 세율이 각각 26.4%인 근로자 A와 38.5%인 근로자 B가 연말에 똑같이 경영성과급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세금을 제하고 받는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납니다. A는 26.4%를 제한 뒤 736만원을 받지만, B는 38.5%를 뗀 61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퇴직연금에 적립해주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 소득을 보기 때문이죠.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뒤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근소로득과 세금 계산방식이 다른 데다 소득공제도 커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죠.
여기 더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 다음 받으면 추가 퇴직소득세를 30%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성과급을 바로 받으면 소진해버리기 쉽지만, 퇴직금으로 받으면 든든한 노후생활비가 되는 것이죠.
다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성과급을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이후부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비율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경영 성과급 중 50%를 퇴직급여로 적립한다면 모든 임직원이 이를 따라야 하죠.
마지막으로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가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근로자들은 DC형보다 DB형을 선호하는데요. DB형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혼합형이란 한 명의 근로자가 DB, DC형 퇴직연금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퇴직급여 중 상당 비율은 DB형에 적립, 최소비율만 DC형에 적립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