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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인단 불법동원 인정…강력 처벌 밝혀

광주시당 직능국장, 당직해촉 ·당원권 정지 또는 출당 조치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4.10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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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자가 시당 국장급 당직자라고 인정했다.

검찰에 고발된 A씨는 2016년 10월4일 국민의 당에 입당해 10월16일 시당 비상근직인 직능국장에 위촉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A씨는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을 동원해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뒤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선거인 130여 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했거나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당은 "직능국장은 무급 비상근당작자로서 당의 지휘, 보고체계 내에 있는 인물이 아니다. 광주시당은 비록 A씨가 무급비상근자이지만 국민의당이 굳은 의지로 새 정치를 실천하는 중에 일어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와 선관위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에 대해 즉시 당직해촉은 물론 당원권 정지 또는 출당까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반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