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에서 공기호흡기용기(이하 용기) 때문에 촉발된 업체와의 갈등이 안전처 행정업무의 부실로 번지고 있다.
본지 7일 기사([단독]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갑질, 껄끄러운 업체에 '함구령' 압력까지)와 같이 국내 유일의 생산납품 업체인 S 사가 납품한 용기의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교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S 사측은 카카오톡(카톡)으로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K 계장에게 우선 교체와 수리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용기 565개 시가 약 4억원과 용기수리 170개 및 기타 경비로 약 1억원 총 약 5억원을 투입해 선처리를 하였다.
K 계장은 우선 교체를 하겠다는 S 사 대표의 카톡 문자나 우선 교체 및 수리를 실제 진행한 것은 업체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래서 카톡 문자를 근거로 업체에서 '확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부 보고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K 계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서류는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장비과에서 산하 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에 조사 의뢰하여 나온 검사 결과서 어디에도 용기에 하자가 있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 사와 장비과 관계자의 통화 내용 녹취를 들어본 봐 허위보고나 카톡이 확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맞는 것으로 종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