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이하 중부발전)와 서천군서면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 이하 협의체) 간 갈등이 관계부처 장관의 고발로 번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당초 중부발전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축소되자 어민들은 보상 및 대체 어장 확보를 바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의견이 묵살되면서 촉발된 갈등이 엉뚱하게 부처 장관을 고발하는 상황으로 번져 향후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협의체는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부발전소 사장을 업무상 과실 혐의를 들어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해상공사에 필요한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에 꼭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승인이 된 사실을 협의체가 먼저 발견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의신청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과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이 서천군에 하달된 만큼 중부발전과 관계기관의 업무상과실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