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4.07 17:56:40
[프라임경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인사에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 추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방통위원 인사에 유감을 표했다.
고 위원은 "국민 뜻에 반하는 방통위원 인사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강행된 방통위원 인사는 탄핵과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고집불통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일방적 권한 행사로 부적합한 방통위원이 임명됐지만,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은 인사권자의 지시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방통위 행정공백을 채우겠다는 이유를 들어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을 상임위원에 임명할 것이란 얘기가 확산될 때부터 "임명이 된다면 전체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력히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반대 여론에도 황 권한대행은 어제 김용수 위원의 인사를 마쳤다.
고 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논란이 뻔한 인사를 임명한 인사권자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방통위 설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서 "방통위의 일상적인 업무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업무 진행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만 이 발언에는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전체회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그런데 지난달 김재홍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전 상임위원이 퇴임한 데 이어 오늘 최성준 위원장까지 퇴임하면서 남은 상임위원은 임기가 남은 고삼석 위원, 연임한 김석진 위원, 새로 온 김용수 위원 셋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만 의결할 수 있는데, 현행처럼 상임위원 5인 모두 갖췄을 때를 기준으로할 지, 3인으로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고 위원이 사무처를 중심으로 일상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사무처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전체회의 진행여부를 명확히 밝히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