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내 롯데마트(롯데쇼핑(023530))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보복성 규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점포 75개 중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48곳 가운데 단둥완다(丹东万達·단동만달)점, 자싱(嘉興·가흥)점 등 6개점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곳 중 41곳은 중국 당국에서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90%에 달하는 중국 롯데마트가 2개월간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최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지난 5일에는 허베이성(河北省·하북성)에 위치한 옌지아오(燕郊·연교)점에는 영업재개 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옌지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롯데마트 측의 판단이다. 옌지아오점 허가 처분 이후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선영)점 현장점검에서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이유로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옌지아오점의 경우에도 상품공급과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문제로 즉시 오픈이 어렵다는 것이 롯데마트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롯데마트 매장에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롯데마트 중국 점포 99곳 중 총 87곳이 영업정지 상태며, 이번 옌지아오점 영업재개 허가로 강제 영업정지 상태인 곳은 총 74곳이 됐다. 시위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휴업한 곳은 13곳이다.
강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1차 영업정지 기간 최종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