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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화웨이 손들었다…"삼성전자, 132억 배상해라"

임재덕 기자 기자  2017.04.06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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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소송이 제기된 후 1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6일 현지 관영 매체 취안저우왕(泉州網)에 따르면 푸젠(福建)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8천만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매체는 "화웨이가 갤럭시S7을 포함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0여 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며 "화웨이는 삼성이 3000만대 넘는 기기 판매로 127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배상과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엔 스마트폰 특허 침해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사가 보유한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관련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