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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박근식 기자 기자  2017.04.06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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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천안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 20대를 도입해 운행한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협약을 맺은 개인영업용 택시사업자가 일반인도 태울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받으면서 장애인콜센터로부터 추가로 콜접수를 받아 자유롭게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에게 일반 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인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받으며 일반요금과의 차액은 시에서 사업자에게 보전한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5500여명 중 휠체어 비사용자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휠체어리프트차량) 28대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매년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배차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앞으로 휠체어 비사용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 사용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끔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된 이번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발이 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산업 발전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자는 천안시 장애인콜센터(041-552-0078)를 통해 연락, 이용하면 된다.